전세 이사시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이사가는 집에 먼저 신고를 할경우 기존집에 대한 권리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새로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웅 내용증명을 보내어 관련 내용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내용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잇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