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해야 할 때 전세 보증금 관련한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이달 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사 가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질 않아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 공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증금은 3000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럴 경우 절대 보증금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옮겨서는 안됩니다. 기존 집주인과 빠르게 협의를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이사시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이사가는 집에 먼저 신고를 할경우 기존집에 대한 권리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새로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웅 내용증명을 보내어 관련 내용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내용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잇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