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본인상한가 왜 알려고 하죠?
실비보험에서 본인상한가가 왜필요한가요?
그냥 매월 보험료를 내는데 병원비 10%제외하고 주면 되는거 않니요 본인상한가를 보고 보험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구 실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 금액은 중복보상 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로서 보험사는 틈만 나면 건보료 납입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건보료 납입금액을 통해 소득분위 기준을 알수가 있어 본인부담금상한기준금액을 알게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면책으로 할 것 입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상한제 초과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이득금지 원칙이 존재하여 실제 손해난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실손의료비와 상한제를 이중 수급하면 이득금지 원칙에 반하여 처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이 소액이면 건강보험료 확인절차없이 보상을 받으나 청구금액이 클 경우 건보료확인을 하고 있으며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건보료 확인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본인상한가가 왜필요한가요?
: 실비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측으로 부터 환급받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보상할 때 1년치의 의료비중 건강보험의 급여부분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체크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의 질문처럼, 실비보험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체크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비로 쓴 금액 이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그렇기에 상한제로 인하여 돌려 받는 금액은 이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사는 질문자님이 청구한 보상 내역을 전부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계산해서 한도가 넘었다고 판단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