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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칠면조293
얼마 전에 위 사진처럼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다른 피해자 분을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용의자분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었는데, 사업자 정보가 없어도 이 전화번호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전화번호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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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허수아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이름이나 업체명 그리고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나 위 사안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