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

무직인 상태로 21년초쯤

어머니에게 1억3천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아

차용증 없이 빌렸습니다

그 돈을 기반으로

코인투자 3년간 하면서

24년5월 현시점 7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25년에 코인 세금이 시행 되기전에 전업투자를 그만둬야할꺼같아

25년이 오기전에

어머니에게 다시 1억3천만원을

그대로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빌려쓴 경우인데 증여 관련 세금이 나오나요?

만약에 나온다면

제가 어머니한테 1억3천을 받았을 당시에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게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연락이오면

비과세 5000만원을 제외한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비과세 5천만원 제외하고 받았을당시 8천만원 , 돌려드렸을때 8천만원 해서

1억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쓰고 어머니에게 원금 1.3억을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