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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에뮤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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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유장애진단서 발급시 ama,기준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 망막병증으로 질병휴유장진단서를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일반 진단서와는 다른건가요? 그리고 a.m.a기준으로 발급 받으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잘모르시는것같더라구요..만약 a.m.a기준이 아님 청구가 가능하지않나요? 선생님께서 잘 안써주시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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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도 후유장해진단을 못 받았다면, 진단 해주는 병원을 찾는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모른다는건 말이 안되니 본 병원 의사는 잘모르는게 아닐거고, 책 잡히는 일은 안하는 의사 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AMA기준을 의사분들도 별도로 공부하고 하셔야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치료하신 의사분꼐가서 가입하신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와 그 판정기준 항목을 보여드리고 장해가 나올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래도 잘 모르신다면 실부상 작은 병원보다 큰 병원 진단서가 더 공신력도 있고 보험사 인정이 더 원할 할 수 있으니 큰 병원에서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의 후유 장해는 개인 보험은 ama 후유 장해 평가법을 따르고 있어서 그 방식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을 하라는 것이며

      의사선생님도 잘 모를 경우 해당 약관을 들고 가서 장해 분류표를 보여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눈의 장해는 시력 저하 장해(교정 시력)와 안구의 운동장해, 시야 장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으로 시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교정 시력으로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의해 측정한 시력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와 일반 진단서는 다릅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를 지참하여 의료진에게 장해분류표상 내용이 있는지 문의하신 후 장해진단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