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패브릭 원단 3롤을 하나의 카톤에 포장하는 경우에는 3롤의 내용을 해당 카톤의 포장에 Shipping Mark를 작성하여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효율적이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정보가 중복되어 나타나지 않게하여 정보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 표준에서도 하나의 카톤에 여러개의 제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정보를 해당 하나의 Ship Mark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톤 내에서 서로다른 제품이 있거나 규격이 다른 원단을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있거나, 특정 고객이나 수입자가 요청을 하여 별도 Mark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따로 구분하여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Shipping Marks에 따라 국내에서 준수해야할 법령이나 요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지켜야 하므로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