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대신나간 알바가 있는데요
1.제가 친구대신 알바를 이틀전도 대신 나가줬는데 친구가 약속한 기한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경호업체여서 제가 따로 가서 말할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받아야될돈은 25만원정도인데 카톡으로 얘기한 증거는 있습니다 혹시 경찰서라든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경찰서가서 사건접수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법원가서 접수하는게 좋은건지
4.어떤 종류로 신고을 하는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민사상 채권 관계로 볼 수 있으며, 해결 방법으로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사기 등의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금액이 좀 적어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액수가 적고 사기죄가 인정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적은 돈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