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고상한불가사리
고상한불가사리

사기죄 고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50만원 빌리고 한달동안 안 갚고 피하기만한 친구 고소하려고 합니다. 경찰서로 가려는데 현재 제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일하는 곳

뿐입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카톡 등 증거는 모두 있고요.

이러면 고소 후에 해결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또한 고소장 작성할 때 경찰분들께 도움을 좀 주려는데 이것저것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고소를 하실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돈을 빌리면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돈을 빌리는 용도를 속였다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입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야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가 된다면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 내외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며, 경찰에게 궁금하신 점은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6개월에서 일 년은 그 절차를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이런 저런 부분들을 질문할 수 있겠지만 수사관으로서는 본인이 답변할 의무가 없다면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접수시에 경찰이 이것저것 도와줄 의무가 없어 이를 기대하는 것은 호의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소로 인한 수사기관은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 고소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건의 복잡성이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의자 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민번호 앞자리, 근무지)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카톡 등 증거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시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50만원의 차용금에 대해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