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일 기준 회사 맘대로 되나요?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는 1.1-12.31입니다.
근데 7.1부터로 발생된다고 하는데
회사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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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간을 정하여 회계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연도가 1.1 ~ 12.31로 되어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7.1에 연차를 부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는 1.1-12.31입니다.
근데 7.1부터로 발생된다고 하는데
회사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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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 불리하지만 않으면, 회사에서 임의 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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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계연도기준은 법에서 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일되는 특정한 날로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시 정산을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회사가 사규로 정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