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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 기준 회사 맘대로 되나요?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는 1.1-12.31입니다.

근데 7.1부터로 발생된다고 하는데

회사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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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일단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간을 정하여 회계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연도가 1.1 ~ 12.31로 되어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7.1에 연차를 부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는 1.1-12.31입니다.

      근데 7.1부터로 발생된다고 하는데

      회사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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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 불리하지만 않으면, 회사에서 임의 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계연도기준은 법에서 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일되는 특정한 날로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시 정산을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회사가 사규로 정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