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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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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용 장비는 구입해서 사용시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범위가 얼마까지인가요~?

연구소 사용 장비는 구입해서 사용시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범위가 얼마까지인가요~?

예를들어 3D프린터를 사거나 연구용 고가 프로그램은 세액공제가 25%까지 다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 취득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지 해당 규정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예)중고자산은 대상 X)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 목적으로 구입한 장비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는 해당 연도 투자 금액의 최대 30% (중소기업 기준신성장·원천기술)까지이며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없으나 전체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은 당기 발생액의 25% (신성장/원천기술은 30~40%까지 상향 가능)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장비연구용 시약 등의 구입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해당 기업의 규모기술 수준연구소 인정 여부그리고 투자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