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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퓨마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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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되어있는데 집주인 압류 문제있나요?

허그안심전세대출 이용 중 이고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아 등기부등본 보니

얼마전 압류가 진행되어있더라고요

계약만료 8개월 남았는데 저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미리 준비해야할게 있다면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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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전에 하는 보전처분임으로, 말하자면 어떠한 행위를 하기전에 금전을 빼돌리지 말라고 가압류를 진행하는것입니다.

      혹여 본안소송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시게 되신다면, 허그쪽에 문의하셔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 실 필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전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만으로 당장 경매가 진행된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전 재계약거부 및 만기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우편을 통해 등기나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시는게 보증보험청구를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