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 가입 되어있는데 집주인 압류 문제있나요?
허그안심전세대출 이용 중 이고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아 등기부등본 보니
얼마전 압류가 진행되어있더라고요
계약만료 8개월 남았는데 저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미리 준비해야할게 있다면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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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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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전에 하는 보전처분임으로, 말하자면 어떠한 행위를 하기전에 금전을 빼돌리지 말라고 가압류를 진행하는것입니다.
혹여 본안소송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시게 되신다면, 허그쪽에 문의하셔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 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전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만으로 당장 경매가 진행된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전 재계약거부 및 만기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우편을 통해 등기나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시는게 보증보험청구를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