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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REATIVE22.12.13

스팩(SPAC)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올해들어 주식시장이 안좋으면서 'OO스팩 O호' 라는 주식들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스팩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씩 찾아보고 무지성으로 샀다가 이득도 보고 손실도 봤습니다.

이 스팩이란게 공모주 청약과는 조금 다르게 미리 상장해서 돈을 충분히 쌓은 다음,

상장을 희망하는 회사를 구해서 합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가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이해가 잘안가서요.

스팩을 상장시킨 이후, 합병대상의 회사를 구하지 못해서 상장폐지를 하게된다면 공모가를 보장해주고

거기에 해당 주식을 들고있었던 기간만큼의 이자를 보장해준다는것을 봤는데요. 맞나요??

하나 예시를 들어볼께요.

'A스팩'이라는 공모가 2천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청약으로 안사고, 상장 이후에 2010원에 샀습니다. (가격 약간 오른상태)

이후 1년이 지나고 해당 스팩주식은 1500원이 되어버렸고, 결국 합병이 무산되어 상장폐지를 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질문1.

그럼 이때 저는 공모가인 주당 2천원으로 책정된 가격과 보유기간만큼의 이자를 포함하여

제 계좌로 돈을 돌려받는 것인가요?

*질문2.

반대로 해당 스팩주가 합병상장하기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존 주주 및 타증권사에서 "무리한 합병이다" ,

"합병을 반대한다" 라며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을 사용할수 있다던데, 이건 무엇이며 사용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용이 좀 길었지만 결국 질문은 위 2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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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1 : 스팩주 상폐 시, 신탁기간과 이자율 등을 계산하여 1주당 반환예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이후, 산정 된 반환예정 금액을 보유 주식수대로 반환을 해줍니다.

    질문2 : 합병 반대 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용하여 합병에 반대가 가능합니다. 반대 통보 기한 내, 반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찬성으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스팩주는 회사자체가 합병상장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90%를 예치 신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자금으로부터 이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스펙의 최초 공모가 2,000원 +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원금을 2,010원으로 계산하셔서 이자율을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스펙 상장폐지시 받데 되는 이자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 (인수합병, 영업양도 양수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합당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매수한 스팩 주식만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팩의 원금과 스팩이 상장되어있던 기간까지의 이자를 포함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요구한 주식을 사며 가격은 2,020원~2,050원 정도로 책정되어서 매수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