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홀쭉****
2019. 07. 03. 20:12

5월16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갈비뼈 하나가 골절되었습니다.병원에 진단서 받았고 4주간 요양. 2번정도 통원하고 한달정도 쉬었습니다.처음에는 공상처리 150만에 합의를 봤는데 업자가 지금은 치료기간이 지나서 선재신청이 안된다고 맘대로 하라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업자와 통화한내용 전부 녹취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대형건설회사 인력기획팀장, 인력팀장. Global 컨설팅 PM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구요.

공상처리 후라 하더라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이 가능하며 신청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쾌유 바랍니다.

2019. 07. 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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