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나 확정으로 격리시 지원금이 있나요 ?

2022. 04. 25. 16:42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코르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격리에 들어가는데 동거 가족은 4명입니다.

동거 가족 모두 자가 격리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확진자만 격리를 해야하나요 ?

보건소에서는 동거 가족은 모두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꼭 보건소로 가야하나요 ?

그리고 격리 지원금이 있나요 ?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밝은테리어34입니다.

확진자만 격리합니다.

물론 같은공간에서생활하게 되면 본인도 미확진자도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cr검사는 보건소는 무료인데 병원급은 대략 1만원정도 결제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격리지원금은 인당 10만원 2인 15만원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격리시에는 그회사에서 급여가 입금이 안되어야 지원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증상없이 넘어가길 바랄께요~

2022. 04.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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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현재 지침상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경우 격리의 의무가 없으며,

    다만 3일이내에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받으실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격리지원금은 확진자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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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족중 한분이 확진 되었을 경우 나머지 가족분들은 격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등이 딸린 방에서 혼자 격리하실 수 있으며, 다른 공간을 구해서 격리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환기를 자주 하시고 음식이나 쓰레기등을 주고 받을때 반드시 일회용 장갑등을 착용하고 문앞에 두고 전달하는등

      직접적인 접촉은 없어야 합니다.

      가족분(동거인, 밀접접촉자)의 경우 3일내 PCR 검사, 7일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 04. 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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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이제는 2급감염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원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전부터 동거자는 검사와 격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비말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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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현재는 가족중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도 가족들이 음성인 경우에는 격리가 필요로 되지는 않으며 확진자만 격리를 하면되며 동거가족의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시에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며 격리지원금은 현재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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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보상금은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받으실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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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고 해도 동거인 모두 격리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오히려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 같이 격리를 하게 될 때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릴레이 감염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동거인 격리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금 여부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동거인에게도

              PCR 검사 외에 다른 것을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 04. 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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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확진자만 격리하면 됩니다.

                pcr검사는 보건소 혹은 선별진료소에서 가능합니다.

                2022. 04.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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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확진되면 PCR검사도 의무 밀접접촉자도 자가격리 대상이엇습니다. 지금은 동거인 확진시 3일이내에 PCR검사가 권고사항이고 양성이 나오면 나오는 사람만 격리 하시면됩니다. 격리시 지원금이 있으며, 격리 해제후 관활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2022. 04.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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