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볼게많아서 올려봅니다 궁금한거는못참네여

제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4월23일날 개인워크아웃신청햇습니다

지금심사중이구요 재산명시5월12일날 출석하라해서갓다왓구요 법원결과는 언제쯤나오나요? 개인워크아웃 계약체결하기전에나올수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에 이미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까지 했다면, 법원에서 별도로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가 크게 나오는 절차라기보다는 채권자가 그 재산목록을 보고 압류 가능 재산을 찾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문제가 생기지만, 출석해서 절차를 이행했다면 그 부분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개인워크아웃 체결 전에 재산명시 후속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신복위에 해당 채권자가 협약기관인지, 현재 재산명시 사건 채권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는지 바로 확인하시고, 포함된다면 접수확인서나 심사 진행 확인자료를 채권자와 법원에 제출해 절차 중단 또는 보류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아웃이 체결되면 채무조정 확정서, 합의서를 채권자에게 보내 재산명시, 압류 등 절차를 더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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