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심해서 천장을 망치로 두드리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위층에서 아이가 뛸 때와 어른들이 걸을 때마다 쿵쿵쿵 심하게 울립니다. 관리사무실을 통해 얘기해도 변화가 없네요.

주말에는 울리는 소리에 놀래서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다음에는 또 그러면 반대로 위층도 이런 소리 들어보라고 못을 천장에 박아볼까 합니다.

층간소음의 보복행위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건가요?

문앞에 쪽지로 글을 쓰는건 괜찮은가요?

관리사무실을 통해 계속적으로 위층에 얘기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3개월 정도 참았는데 이제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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