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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게제일좋아
위층 발소리가 너무 심해서 참다 참다 막대기로 천장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오히려 소음을 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난리네요. 직접 찾아가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참았는데, 내 집에서 천장 좀 두드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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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집에서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위와 같은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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