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윗 집에 복수하면 처벌받나요?

2021. 04. 24. 19:56

윗 집 쿵쿵거리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부탁도 해보고, 화도 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고무망치 같은 걸 사서 천장을 두드리면 윗 집에이 조용해지는 경우도 있다는데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층간소음 때문에 윗 집에 복수하면 처벌받나요?

그렇다면 층간소음 일으킨 윗 집도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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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상의 나는 소음으로 인한 층간 소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스피커 등을 통해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의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될 뿐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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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감내할 정도)를 넘어선다면 층간소음을 유발한 세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도모해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1. 04. 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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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많은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행위 자체가 처벌이 되는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보복행위는 폭행이나 협박 등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021. 04. 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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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을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은 없으며,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복수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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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윗집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4. 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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