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기습 공탁 피해아동 대신 친권자 부모가 할수 있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의자가 형사 재판 기습공탁 대비해서
피해자 자녀를 대신해서 친권자 부모가
피의자 보다 먼저 [공탁 거부]할수 있는지요!
꼭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과 피해자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부모가 대리하면 부모 주민등록 초본과 부모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제출하면 피해자 주소가 드러나는데...
피의자가 피해자녀를 추적하고 보복할수 있어서입니다
피해 자녀를 신변노출에서 보호하고
공탁 거부할 수 있는방법을 [법알못]이라 상세히 알려주세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친권자 부모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피해자의 의사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친권자 부모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모의 의사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가리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리하여 공탁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증빙자료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의사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사 확인서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공탁을 거부하고, 피의자와의 합의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법원에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공탁 거부 신청을 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보복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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