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단말기에 대해서 합법적인지 아님 위법인지 알려주세요
Pg단말기에 대해서
노점상을 하는경우에 사업자를 낼수 없을경우
손님이 카드를 냈었을경우 당황스럽고 존폐의 위기에 있을수도있겠구나 해서 정부에서 구제하기위해
Pg 단말기를 만들었겠구나 생각이드는데요
요즘일반 음식점에서 이 단말기를 사용해서 부가세 및종소득세를 줄이겠다고 이단말기를 3,000만원
미만 에서 끓어 사용하라고하는데 괜찮은지요
법적으로문제는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PG단말기의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것일 것입니다. 이경우 매출이 사업주쪽으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신금융법 등에 따라 불법VAN사 등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답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사업주의 매출을 pg사의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탈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적발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감원에 등록된 PG는 정상업체입니다만, 이를 영업하는 미등록PG(수수료 떼고 다음날입금하는 행위가 재정산입니다)가 불법입니다. 즉 인터넷에 광고하는 즉시입금, 익일입금, 4%가 넘는 수수료 떼는 곳은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명의가 아니라 개인명의로 카드가맹점이 될수있다는 곳도 불법입니다. 개인명의로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곳은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된 한곳밖에 없고, 세법때문에 연 2400만원만 가능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을 한 상위PG가 눈감아주고 영업대리점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인데 매출누락을 하거나,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게 가능하다는것 자체가 불법이고 탈세를 안내하는것이라 이용하신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카드거래는 국세청에 일괄 통보되므로 주기적으로 추징나옵니다. 지금은 신고안해서 납부안해도 된다고 안심하시다가 나중에 추징세액까지 폭탄 맞습니다.
미등록PG가 이런 영업을 하고, 주기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자명을 바꿔가면서 영업중인데 SBS 끝까지판다팀의 보도를 계기로 대대적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님이 직접 발언함 2020년 6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서는 결국에 실질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과세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실제 질문자님의 매출임에도 이를 우회하여 누락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목적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징세액은 물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