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감원에 등록된 PG는 정상업체입니다만, 이를 영업하는 미등록PG(수수료 떼고 다음날입금하는 행위가 재정산입니다)가 불법입니다. 즉 인터넷에 광고하는 즉시입금, 익일입금, 4%가 넘는 수수료 떼는 곳은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명의가 아니라 개인명의로 카드가맹점이 될수있다는 곳도 불법입니다. 개인명의로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곳은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된 한곳밖에 없고, 세법때문에 연 2400만원만 가능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을 한 상위PG가 눈감아주고 영업대리점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인데 매출누락을 하거나,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게 가능하다는것 자체가 불법이고 탈세를 안내하는것이라 이용하신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카드거래는 국세청에 일괄 통보되므로 주기적으로 추징나옵니다. 지금은 신고안해서 납부안해도 된다고 안심하시다가 나중에 추징세액까지 폭탄 맞습니다.
미등록PG가 이런 영업을 하고, 주기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자명을 바꿔가면서 영업중인데 SBS 끝까지판다팀의 보도를 계기로 대대적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님이 직접 발언함 2020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