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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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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절임 수입식품 과/면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절임식품 수입 하려고 합니다.
채소 초절임 식품이며, 포장 그대로 국내 유통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입 시 과세 적용인가요 면세 적용인가요?

의견이 나뉘는 부분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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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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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절임식품(채소 초절임)을 포장 그대로 수입해 국내 유통할 경우, 관세법상 과세 적용이 기본 원칙입니다. 채소 절임류는 HS 코드 2001.90(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보존한 채소)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관세율 3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적용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로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구체적인 염장 소금농도나 첨가물함유량 등의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염장식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라며, 절임 채소 식품을 포장 그대로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제품의 성격과 가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가공된 식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절임 채소는 가공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