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아버지가 트럭운전 하시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받으셔야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랑 종이세금계산서 안받으면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 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인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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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입장에선 심플합니다. 그냥 상대쪽에 사업자등록증 주고 이 사업자번호로 끊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종이세금계산서 받는다고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가 매출에 대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시에는 가산세가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받더라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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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취인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별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은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2022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경우 2023년 07월 0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전자세금게산서를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물트력운송 사업을 하는 경우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매입시에는 전자세금게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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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고, 종이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아버지께서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