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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이혼한 가정을 모두 한부모 가정이라고 보는건가요?

통상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이혼한 가정을 모두 한부모 가정이라고 보는건가요?

서류상으로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가정일 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한부모 가정이란 배우자와의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관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

    • 미혼모 또는 미혼부

    • 배우자의 생사불명

    • 배우자가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 배우자가 장기 복역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공동 양육이나 재혼을 한 경우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