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와 사랑에빠졌는데 결혼하면 국적바로 취득할수있나요
친구 아들이 중국교포와결혼을한다고하는데 결혼후 우리나라 국적이 바로나오는지를 물어보는데 저도잘몰라서 대답을해주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아는사람있으면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 비자로 한국에서 지낼 수 있으며, 이후 귀화요건을 갖추어 귀화를 하셔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적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