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12.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관련 질문 드립니다(통상시간급 계산의 시수)
현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서에 토요일 및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의되어 있고, 통상임금 시간은 180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전원 합의체 관련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
원심은,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으로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유급휴일인 토요일의 근로시간을 일요일과 같은 8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처리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토요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월 243시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단을 볼때,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가산율은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를 준용하여 통상시급 계산의 시수를 단협정의사항인 180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향후 통상시급을 계산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도 8시간으로 반영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하면서, 가산율은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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