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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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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관련 질문 드립니다(통상시간급 계산의 시수)

현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서에 토요일 및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의되어 있고, 통상임금 시간은 180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전원 합의체 관련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

원심은,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으로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유급휴일인 토요일의 근로시간을 일요일과 같은 8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처리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토요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월 243시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단을 볼때,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가산율은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를 준용하여 통상시급 계산의 시수를 단협정의사항인 180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향후 통상시급을 계산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도 8시간으로 반영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하면서, 가산율은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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