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기프트 중고거래로 3자사기 당해서 계좌정지

2020. 08. 15. 16:47

구글기프트 중고거래로 3자사기 당해서 계좌정지 당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거래 정지 당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였는데 상대방 측이 사기를 친거같아요

거래정지 당한지도 2주정되 됐습니다.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측이 신고했다길래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측에서 저한테 연락도 오지않네요?

어떻게해야 지급정지가 빨리 풀리까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은 제출했고 해당 자료도 다 제출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측에 처리를 독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이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 08. 15. 19: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