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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타지에 대리로 서류를 떼어야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50대 각자 결혼해서 가정이 따로있는 남매가 가족이라는 증명을 하려면 구청에서 어떤 설류를 발급받아야하나요?

타지에 대리로 서류를 떼어야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50대 각자 결혼해서 가정이 따로있는 남매가 가족이라는 증명을 하려면 구청에서 어떤 설류를 발급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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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중 한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의 자녀들로 나와있어서 형제자매임을 알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50대 각자 결혼해서 가정이 따로 있는 남매가 가족이라는 증명을 하려면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부모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재가 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남매관계인 점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