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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뱀181
12월에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본인국민연금은250.000만원.회사에서 250.000만원 내고있는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1월서부터 국민연금은 어떻게내야 하나요. 500.000만원을 다 내야하나요 아님 취업할때까지 보류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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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3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50%가 아닌, 100%로 본인이 모두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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