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간기묘한커피
채택률 높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사실관계]
모 프렌차이즈 음식점에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자리에 앉으려다가 실수로 넘어져 복층 난간의 목재 기둥 1개를 파손했습니다.
업주는 해당 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저는 수리견적서를 요청했고 그 내역을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측의 수리견적서상 청구내역은 소기둥(파손의 직접적인 대상) 5만원, 운반비 5만원, 페인트비용 20만원, 시공비 30만원입니다.
[물음]
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2개 가입하여 파손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은 없으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청구받은 수리견적이 제가 파손한 것에 비하여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측에서는 해당 인테리어업체에 문제제기를 안하나요?
인테리어업체는 해당 프렌차이즈점의 본사 지정업체입니다. 아래의 사진과 동일한 형태의 파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