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사실관계]
모 프렌차이즈 음식점에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자리에 앉으려다가 실수로 넘어져 복층 난간의 목재 기둥 1개를 파손했습니다.
업주는 해당 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저는 수리견적서를 요청했고 그 내역을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측의 수리견적서상 청구내역은 소기둥(파손의 직접적인 대상) 5만원, 운반비 5만원, 페인트비용 20만원, 시공비 30만원입니다.
[물음]
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2개 가입하여 파손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은 없으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청구받은 수리견적이 제가 파손한 것에 비하여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측에서는 해당 인테리어업체에 문제제기를 안하나요?
인테리어업체는 해당 프렌차이즈점의 본사 지정업체입니다. 아래의 사진과 동일한 형태의 파손입니다.
재료비나 제품비용은 웬만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만 인건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비용이 과도하다 적정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애매하긴해도 하루에 일당 20만원인 사람이 있는가하면 능숙한 사람은 인탕이 30만원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을 담당하는 보상과측에서
만약 과도한 금액이라고 판단한다면
조사를 나올것입니다.
이경우 실제로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금을 감액할 수도 있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 업체에 사건을 맡기게 되고 질문자님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등 사고 사실만 확인해 주면 되고 나머지 수리비에 대한 것은 보험사와 상대 가게와 처리가 되게 됩니다.
수리비의 과다 청구인 경우 보험사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청구받은 수리견적이 제가 파손한 것에 비하여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측에서는 해당 인테리어업체에 문제제기를 안하나요?
: 만약 해당 보상에 대하여 보험사가 직접 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을 따지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먼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수리비를 지급하고 해당 지급한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시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한 질문자와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을 따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비용이 과도하면 보험사가 실사 조사 나옵니다.
쓰니님이 이 부분 괘심히 여기시면 지급이 잘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조사 요청하는게 최선인데
손사파견 등 비용은 보험사가 고려할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정업체라고 한다면 과도한것 보다는 출장비 등 여러가지 비용이 합처져서 나온 금액일꺼에요.
만약 질문자님께서 따로 알아보신 업체가 있다면 매장업주와 상의를 통해 할 수 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라는 특수성이 있어 지정된 업체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목재기둥이라면 해당 금액은 과도한 금액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딱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구요.
이유는 해당 기둥 수리비용이 100만원도 채 안나왔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