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기막히게진지한시조새

기막히게진지한시조새

페이닥터 2곳 근무시 세금 및 희망 월급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페이닥터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A 치과에서 근무하며, B 치과에 구직 중인 페이닥터입니다.

- A치과 : 주 3일 근무, 세후 월급 762만원, 4대보험 월 400만원으로 가입(사업주 전액 부담), 연말 정산 시 세급 환수 수당 없음 (사업주 전액 납부)

- B치과 : 주 1일 근무, 대표원장님이 프리랜서 세전 계약 요청, 세후 월급 210만원

Q1. B치과에서는 프리랜서로 세전 계약 원하며, 세후 월급 210만원 수준에 맞춰 세전 월급을 더 주겠다고합니다. 이 때 세금 고려해 월급을 얼마로 요청하는게 좋을까요?

사실 B치과에서 월 210만원 프리랜서 세전 계약시 향후 종소세 납부시 세금 폭탄 맞을게 두렵긴 합니다.

Q2. A치과처럼 월급의 일부 (400만원)만 4대보험 신고하면 향후 나머지 300만원은 제가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로컬치과에서 처음 근무하기 시작해 세금과 계약에 대한 부분이 생소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후 210만원의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려면 세전 급여는 2,355,338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A사업장과 합산하여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사업장에서 B사업장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나,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