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사업자 직원등록 사대보험 프리랜서

간이사업자 도소매 사업체 운영중입니다,

월 매출은 350-400정도 되는데

직원 1명을 사대보험 or 프리랜서로 등록하려고 해요,

1. 프리랜서로 등록 시, 해당 직원이 공공기관에 직장이 있는 것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2. 사대보험으로 등록 시, 직원과 대표 둘 다 따로 사대보험이 들어가고 보험료 측정은 월 급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자의 급여는 월 매출에서 직원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대표자의 월급으로 자동적용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는지?

3. 직원이 공공기관에 직장이 있음이 증빙되어야 해서 원래 알바였던 상황에서 직원으로 등재하려고 하는건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일지?

주변에 딱히 자문할 곳이 없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관련 이력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직원 4대보험 가입시 대표자도 건강과 연금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고용산재는 가입대상 x)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급여개념이 없으므로 직원과 4대보험과 같은 비용을 내고 이후에

    자신의 종합소득에 따라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