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사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대표자이고 직원이 1명 생겨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을 성립신고를 했는데 대표자 자격취득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사업자라 보수월액이 따로 없는데 신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을 전부 성립신고 및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산재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사장님의 보수월액은 최소한 직원 보수월액에 플러스 알파로 해야 하며, 보통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많은 사람과 같은 급여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 개시 초기에는

    종업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

    보험료를 책정하여 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하게 되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한 이후에는 해당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1월

    부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직원 급여 이상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개인사업자는 월급 기준이 아닌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