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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남생이65
명랑한남생이65

개인사업자 대표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1. 직원 1명이 있어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직원 최대 월급이 850,000인데 4대 보험을 가입할때 대표자도 850,000으로 등록해야하나

요?

2. 근데 개인사업자 대표는 월급 개념이 아니라고 하던데 4대보험에만 850,000으로 등록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비용만 내면 되는건가요? 급여 이체는 직원만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 중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이 대표자의 보수월액입니다.

    2. 대표에게 이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대표자에게 급여이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