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19. 03. 05. 15:06

같은 회사 동료사이에서 벌어진 일 입니다. 회사 동료가 어떤 프로젝트를 맏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2개월 이상의 업무로 서 1개월로는 통상 처리할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놓고 동료는 1개월만에 끝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웃으게 소리를 하면서, 만약에 1개월만에 성공하면 무엇을 해줄수 있냐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웃으게 소리로 천만원 주겠다고 맘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회적 통념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웃으게 소리로 맘에 없는 말을 할 수 있는상황이였고 또한 받아 들이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충분히 저 사람이 1000만원을 준다는 말은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프로젝트를 성공해도 1000만원을 준다는 의사는 누가봐도 진의아닌 의사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1개월의 성공을 이유로 1000만원 줄것을 믿었다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김봉건 법률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바와 같이 명백한 농담으로 한 말의 경우 의사표시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이 진의를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 문제되어 법적 분쟁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입증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은 10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하고(녹음, 주변사람들의 증언, 발언한 자가 인정한 경우 등), 이것이 입증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본인께서는 그와 같은 발언이 명백한 농담이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분쟁이 심해질 경우 상대방이 1000만원을 주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불리한 발언을 유도하여 녹음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발언에 주의를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재하신 사실관계 중 통상 1개월만에 완료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1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점은 오히려 어려운 일을 성사시켰을 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03. 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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