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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오늘 서울 여의도 한강 일대에서 2025년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 아침부터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아 놓고 미리 자리 잡는다고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단순히 돗자리를 갈아두고 자리를 맡는 행위자체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법은 아니라는 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일찍부터 움직이는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리맡기 행위가 공공장소를 점유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예를 들면 돈을 받고 자리를 되파는 알박기같은 상업적인 목적이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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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오늘 여의도 불꽃축제 행사가
개최 계획인데
편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돗자리를 깔아놓고
미리 자리잡는분들이 많을텐데
선착순으로 자리를 차지하는거라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서 불꽃 감상을
하려면 오후 일찍부터 준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