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예금,10년 비과세 상품 증여인가요??
중1,중3 아이들 돌때부터 적금들어서 1년예금 들어서 만기되면 이자랑 또 1년들고 그렇게 용돈도 있었고 제가 조금씩 넣어주기도 해서 3500만원정도씩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 2천만원까지라고 우체국으로 예금 갈아타는데 말씀해주셨는데..
우체국에 아이들 10만원씩 10년 비과세 상품든게.있습니다.
만4년 넣었는데 이것도 증여금액에 포함되냐니까 비과세라서 이건 상관없다는데
포함안되는게 맞나요??
만약 10년 비과세 적금 해지해서 제 통장으로 넣으면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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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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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의 비과세 상품을 들어도 이게 소득세가 비과세라는 것이지 증여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명의로 들었던 상품을 다시 반환받는 경우에는 차명계좌로 사용했다고 하면 증여세 과세는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상품이라는 것은 이자가 비과세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자금을 본인 앞으로 이체하고 나중에 자녀에게 이체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