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예금,10년 비과세 상품 증여인가요??
중1,중3 아이들 돌때부터 적금들어서 1년예금 들어서 만기되면 이자랑 또 1년들고 그렇게 용돈도 있었고 제가 조금씩 넣어주기도 해서 3500만원정도씩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 2천만원까지라고 우체국으로 예금 갈아타는데 말씀해주셨는데..
우체국에 아이들 10만원씩 10년 비과세 상품든게.있습니다.
만4년 넣었는데 이것도 증여금액에 포함되냐니까 비과세라서 이건 상관없다는데
포함안되는게 맞나요??
만약 10년 비과세 적금 해지해서 제 통장으로 넣으면 문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