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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기린148
신통한기린14823.12.21

전기세 전류제한기 해제 기준이 궁금해요

전기세를 3개월 연체하게 되면 설치되는 전류제한기의 해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청구서 발행날자 기준으로 납부해야되는 전기세가

9월 미납, 10월 미납, 11월 미납, 12월 청구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때

9,10,11월에 발생된 미납분 3개월치를 납부처리 하게 되면 전류제한기가 해제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달 12월에 청구된 11월 사용분까지 납부를 해야 해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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