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어쩔수가없다

어쩔수가없다

행정사는 노동분쟁에 대한 대리, 중재 권한이 없다는데 노동분쟁에 끼어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행정사는 노동분쟁에 대한 대리, 중재 권한이 없다는데 노동분쟁에 끼어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계약을 하라고 계약서를 찢고 회유, 협박을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행정사의 강압, 강요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강압, 강요에 의한 계약서 작성의 경우 강압, 강요가 입증되면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대화 중 딸같다며 제일 예쁜 나이라며 성희롱 관련 발언을 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성희롱으로도 인정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제출대행 등 행정사의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분쟁은 대체로 노동관계 법령에 관련한 사건으로 행정사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에 따라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 노동사건의 심판 등에 개입한 경우라면 노무사법 위반의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동청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제출 대행의 경우라면 이 역시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작성을 대행한 것으로 위법의 소지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대리, 중재의 대행의 업무를 한 증거를 가지고 노무사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증거(위임계약서 초안, 보수 제시 등 내용)를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지역의 행정사 협회에 관련 위반 사항을 가지고 진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와 병행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