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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 이월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의 일부금액을 이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결론이 났다면,

근로 계약서상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025. 01월 급여부터 2025. 06월 급여에 대하여 연봉협상된 1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전 급여의 000000원을 이월하여 2025. 07월분 급여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른 퇴직연금(DC) 산정은 이월 전 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라는 명확한 문구만 계약서상 명시하려는데 추가 하려는데 추후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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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도현 노무사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 소급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표기할 경우 더욱이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사정으로 임금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지급할 경우, 당사자와 합의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작성하신 문구대로 합의(계약서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