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택이며 종전주택을 10월16일까지
잔금을 치뤄야 양도세를 내지 안습니다집을 사겠다는 분이 계십니다이분은 잔금날짜를 11월을 원하시는데 계약서잔금을 11월을 해놓고 중도금을 9월로 해서 특약에 9월에 소유권 먼저 주는것을 해도 추후에 구청에서 문제삼지 안을까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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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9월에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는 것을 명시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월 16일까지 잔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11월에 지급하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매도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해당 대출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방법
2. 매도인이 잔금을 미리 지급받는 대신,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잔금청산일을 10월 16일 이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