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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위엄있는오이
이미위엄있는오이

DC형 퇴직연금 퇴직자 가입일이 퇴직금 지급일 넘어서 가입했어요.

10.10일이 퇴직금 지급일(퇴사후 14일되는날)인데 ,지급일 지나 DC형 가입일이 11일에 회사에서 했습니다. 퇴직금410만원이인데 제가 계산해보니 부족한거 같아 혹시 모르니,계산을 노무사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노무사분께서 퇴직금 지급기간 지나 DC형 가입시, 일반 퇴직금 계산을 따로해서 비교를 하여 더 많은 쪽으로 받아야하여 일반 퇴직금이450만이여서 40만원을 회사에 추가납입을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선 회사DC형 가입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14년 8윌에 했으니 지급을 못한답니다. 추가로 퇴직금도 17일에 제 IRP계좌에 입금되었고, 지연이자 지급을 말하니, 주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간 지난 근로자 DC형 가입시 일반퇴직금과 비교해서 많은쪽을 받으면 되나요?

  2. 만약 DC형으로 받아야 하면 회사 퇴직 가입내역을 보니 부담금 납부를 매월 로 설정되어있었는데, 전 1년 7개월간(571일) 근무를 했는데,회사가 부담금 납부는 24년 10.11, 10.16일에 2번 납부했는데(총금액410만원), 지급지연이자 받을수있나요?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3. 퇴직금 지급기일이 2주인데, 10월 7일에 공단에 지급신청을 넣고, 공단 사이트 전산오류로 지연되었으니 우린 문제없다는데, 퇴직금 지급을 꼭 14일 꽉 채워서 줘야하나요? 그 이전에 했으면 오류가 떠도 충분히 기한안에 지급했을거라 보거든요.

  4. 노동청에 조사받으러 갈거인데, 퇴직금 추가납입 및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정도만 준비하면 될까요? 민사도 할 계획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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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이내에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