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진행중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말 그대로 입니다.
작년 임금체불로인해 퇴사를 하고
그 이후 더 이상 퇴사할 사람이 없어진 지금에서야
형사 구공판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피고인 의견서 제출한상태이고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하여 진술서를 작성중입니다.
고소인은 저 혼자는 아니고 7개의 형제 번호가 있습니다.
7명은 아닌 것 같고 얼마나되는 인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는동안 급여가 안나옴에 대한 대응 도 할 수없게 제대로된 일정체크를 해주지않았고
서브잡을 갖게다하면 곧 들어오니 걱정하지말라며 못하게 하였고, 매번 밀린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일에 임금이 주어지는 일은 없었고요 제대로된 설명 또한 없었으며, 급여가안나옴은 당일에서야 하루종일 통장을 보고기다리며 급여가 안들어옴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매번 투자가 곧 이루어진다 되었다 집행되어 이번주면 돈이 들어온다 이러한 일의 반복도있었습니다.
퇴사자 또한 마치 배신자마냥 대하며, 임원들과 대표의 무책임과 거짓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진술서에 적어 제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의형량을 받게 기여하고싶습니다.
제가 쓰려는 이 진술서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일 일까요??
형사를 진행하며 궁금한 점 5가지가 있습니다.
1. 피고인의 의견서를 열람할 방법이 있을까요?
2. 높은 형량을 받는데에 진술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3. 진술서를 쓰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언제부터 작성가능한지 검사는 누구인지 현재 확인이되지않고있습니다. 원래 늦게 지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피고인이 합의없이 판결을 받게다하면 진술서없이 판결이 이루어지나요?
5. 일반적인 임금체불에대한 구공판 합의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임금체불 문제이기는 하나 형사에 관한 건으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뿐이고 임금체불의 경위 등에 대해 진술서 내용을 보겠지만 형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