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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교회에 목사, 장로는 만70세가 정년인데, 교회형편상 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해서 5년을 연장한다면, 직무행사에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력한여새275
교회에 목사. 장로가 만 70세 정년인데 교인들이 총회에서 의결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정년을 연장한후 권한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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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잎지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목사와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교회 규정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내부 규정이나 총회 결의에 의해 정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총회를 통해 정년 연장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교인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