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교단체 근무하는 일정치않게 근무하는 성직자도 퇴직금 발생하나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담임목사님의 목회(교회행정)을 돕는 스탭 중 부목사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성직자들의 주요업무가 선교와 전도 등이지만 업무특성상 주일날이나 수요일, 토요일에 주로 종사하시고 내부적으로 교회내 어떤 행사가 있으연 추가근무는 하시는 근무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성직자들은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시간이나 급여를 담임목사와 구두협의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된 상태인데 바쁜 일정이 있는 주는 15시간이 충족되는데 또 어떤주는 15시간이 안되는 주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성직자들이 근로개시일이후 일정 연한이 경과되다가 사임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지.... 발생되면 그 15시간 미충족된 기간 등은 어떤식으로 산정해야하는지요...
14일이내 지급해야하니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직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전체 근무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