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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lsa
dnflsa24.04.03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다른 회사 입사하면 위험할까요?



사진차럼 4대보험중 일부인 국민/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다르다는 것은

회사에서 4대보험을 잘 안 지킨다는 의미일까요?


동시에 퇴사와 입사 수가 거의 맞물리는 것 또한

괜히 찜찜합니다.


위 사딘이 24.03기준이라고 채용 사이트에 나오는데...

이런 회사는 입사하기에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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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원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지만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산재와 건강연금의

    가입인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원이 더 많은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국민연금 가입자 수보다 적은 것은 고용보험 가입이 지연되었거나 미가입한 경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경우(예: 동거하는 친족)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자와 국민연금가입자가 다른것은 일반적으로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어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으나 국민연금은 가입할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할수없으므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