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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기묘한옻나무

확실히기묘한옻나무

차용금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차용증 작성시 날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모님으로부터 총 8000만원을 차용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해주신건 지난달 5월 27일인데요

이번주 내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Q. 차용증에 작성날짜를 입금일 5월 27일로 해야할까요, 차용증 작성일로 해야할까요?

만약 차용증을 5월 27일 날짜로 적는다면, 차용증을 적은지 20여일이 지난 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증여로 판단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날짜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나 차용증은 실제 입금일인 5월 27일로 적으시고 원리금 성실히 상환하시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돈을 이체받은 날인 5.27을 작성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20일 후에 내용증명을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