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금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차용증 작성시 날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모님으로부터 총 8000만원을 차용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해주신건 지난달 5월 27일인데요
이번주 내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Q. 차용증에 작성날짜를 입금일 5월 27일로 해야할까요, 차용증 작성일로 해야할까요?
만약 차용증을 5월 27일 날짜로 적는다면, 차용증을 적은지 20여일이 지난 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증여로 판단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