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채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사는 10년(싱속인이 아닌 자는 5년)내의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이미 신고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세율차이에 따라 추가되는
상속세 세액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하고 세율차이에 따른
상속세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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