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장특공> 관련하여 하나 문의 드립니다. 내용 검토 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
2018 9/13 대책 시 , 장특공 혜탹을 받으려면 , <일단 2년 거주> 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
이번 7/22 대책에서는 장특공 관련하여 하기와 같은 내용이 다시 발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 <반드시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유기간에 대한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 실제 거주는 0 년 / 보유는 10년인 경우 <40%의 장특공 혜택> 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제 경우 , 매입은 2017년 8월25일이며 ,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1.1. 이후 양도한다는 전제하에서, 질문자의 질문이 맞습니다.
다음의 규정의 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20. 8. 18. 단서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년 거주요건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일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최소 2년이상 거주를 해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유만 10년 하였다면 10 x 2% = 2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될거라 사료됩니다(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도표의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9억을 초과해서 양도했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위 도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 1년에 2%, 15년 한도 합계 30%)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거주기간별 년4%, 보유기간별 년4%로 분리적용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은 10년이나, 거주기간이 0년일 경우에는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이후 양도분부터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하 여 아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 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수 있으며,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 용받을수 있습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