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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부드러운철수

살짝쿵부드러운철수

26.01.2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세부 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프리렌서로 사업자가 있습니다.
아직 첫창업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해 적용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창업 기준이 업종별로 판단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후 게임개발업으로 폐업후 창업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와 업종이 다르니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서 한번 혜택을 받고 폐업후 게임개발업으로 재창업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소프트웨어프리랜서와 게임개발업은 업태가 다릅니다.(첫 창업은 통계청 산업분류 세분류로 확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6.01.26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게임 개발업의 경우 정보통신업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사업자와는 별개의 업종으로 동일 업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다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세분류가 다른 것이 확실하다면 게임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