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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부드러운철쭉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세분류가 다른) 신규 사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2년감 세액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신규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 기간은 5년인지,
5년에서 기존에 받은 혜택 기간을 제외한 3년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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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을 창업하신 것이라면 새 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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